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사업안내

부산섬유패션산업엽합회는 1997년 부산지역 9개 섬유, 패션 관련 단체가 단합된 의지를 모아 창립한 부산 전 섬유, 패션인의 구심체입니다.

섬유생산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한-미 FTA 협정 제4.3조에 의거하여 우리 정부는 대미 섬유‧의류 수출상품 생산기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매년 미국 정부에 제공
  • 2012년부터 섬유생산기업 정보조사를 시행하여 2018년 3월, 현재 대미수출과 유관한 생산기업(3489개사)과 주요 대미 수출기업을 섬유생산기업정보시스템에 등록 완료
  • 기존 등록된 생산사업장 정보 중 과반수가 등록된지 2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갱신을 통한 정보의 정확성 및 DB신뢰성 확보, 매년 통보되는 신규 생산사업장에 대한 추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조사대상

  • (기 등록업체 정보갱신) 2012년부터 4년 동안 등록된 섬유 생산기업정보 중 등록순을 고려하여 90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장방문 조사
  • (신규 생산기업 실사) 2018년 대미 수출기업이 섬유생산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규 통보한 협력 생산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실사 진행
  • 그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된 생산기업의 조사는 용역계약액의 예산범위 내에서 조사가 가능하며, 계약액을 현저히 넘어서는 조사는 별도 계약을 통해 추진함

추진절차

  • 기 등록정보 갱신대상은 생산사업장과 설비의 현존 및 변동 여부를 확인
  • 기 등록정보 갱신대상은 생산사업장과 설비의 현존 및 변동 여부를 확인

추진체계

  • 섬유산업연합회의 주관 하에 각 지역별 조사 수행기관(섬유 유관단체 및 연구기관)은 해당기업에 대해 정보갱신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성 여부는 ‘조사기관-섬산련-외부전문가’를 통해 검증함
  • 현장에 투입되는 조사원은 조사의 특성에 따라 섬유생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대학교 이상의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해당분야 5년 이상 종사자)을 갖추거나 조사 경험이 있는 섬유 유관 단체나 영구기관, 또는 섬산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마친 조사원이 조사를 수행해야 함
  • 기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조사에 대한 사전지식, 섬유산업 관련 경력/경험 또는 전문지식 보유여부, 약력 및 경력증명 서류 등을 참고하여 조사원 적격성을 섬산련과 사전 협의
추진체계
구분 주요업무
FTA지원센터(섬산연)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조사진척도 관리, 검증, 결과 평가 등 총괄 관리
콜센터 – 생산자를 통보한 수출기업 대상, 조사 협조요청
– 신규 생산기업 대상, 조사대상 적합여부 및 협조의사 확인
조사수행기간 – 조사원 선정
– 기 등록정보 갱신 및 기업정보조사 실무 (조사 안내 – 현장방문조사 – 조사결과 전산입력 – 검증)
– 보고서 작성, 주간 현황보고, 최종보고
– 생산정보 품목분류 검토 및 자문 지원(외부)